독일 수리권: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
2026년 7월 23일부터 독일에서 수리권(Right to Repair)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2026년 6월 25일 EU 지침 2024/1799를 전환하는 법률을 의결했으며, 이 법률은 2026년 7월 22일 연방법률관보(BGBl. 2026 I 제212호)에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은 공포 다음 날 시행되었습니다. 회원국이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2026년 7월 31일보다 일주일 남짓 앞선 시점입니다.
이 법률은 세 가지를 바꿉니다. 소비자 판매의 법정 보증, 법정 보증 기간 밖에서 제조사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수리 의무(독일 민법(BGB) 제479a조부터 제479g조까지), 그리고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럽 수리 정보 양식(민법시행법(EGBGB) 제245조)입니다. 독일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사, 수입업체, 판매업체에게 중요한 질문은 새 규정이 어떤 제품과 어떤 계약에 적용되는가입니다. 그 범위는 ‘수리권’이라는 표현이 주는 인상보다 좁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디스플레이, 세탁기, 냉장고 등 한국 전자업계의 주력 제품군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로봇청소기처럼 현재 대상이 아닌 제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군별로 정확한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매매법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법이 적용됩니다(EGBGB 제229조 제72절). 반면 새로운 제조사 수리 의무는 기기의 판매 시점과 관계없이 법률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법안의 입법 이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근거가 되는 EU 제품 규정의 범위로 제한되며, 해당 규정은 대체로 각 규정의 적용 개시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기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간 거래(B2B)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수리 가능성이 물건의 통상적 성상에 속한다는 규정(BGB 제434조 제3항)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기업 간 매매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보증: 수리 후 12개월 연장
소비자가 하자에 대해 수리를 선택하면 하자로 인한 청구권의 원래 소멸시효가 1회에 한해 12개월 연장됩니다(BGB 제475e조 제5항). 일반 시효 2년이 3년이 되는 셈입니다.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이 연장은 물건 전체의 하자 책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리한 부품뿐 아니라, 인도 시점에 이미 있었으나 연장 기간 중에 비로소 드러난 다른 하자도 포함됩니다.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판매자는 추완이행 전에 수리와 교환 중 선택할 권리, 그리고 시효 연장을 안내해야 합니다(BGB 제475조 제4항). 수리 기간 동안에는 대체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리퍼비시 제품도 가능합니다(BGB 제475조 제6항). 연장 기간 중 책임을 지게 된 판매자는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BGB 제437조 및 제445a조의 요건에 따라 공급업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이는 구체적인 프로세스 과제입니다. 클레임 처리 절차, 안내 문구,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는 고객이 결정하기 전에 전달되는 안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늘어난 책임 기간은 충당금 계획과 공급업체 계약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제조사 의무: 일부 제품군에만 적용
법정 보증 기간 밖에서도 제조사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수리해야 합니다(BGB 제479b조). 이 의무는 지침 부속서 II에 열거된 제품군의 제품(BGB 제479a조)에만, 그리고 그곳에 명시된 EU 법령이 수리 가능성과 예비 부품에 관한 요건을 정하는 범위와 기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전자제품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수리 의무는 없습니다.
부속서 II에는 가정용 세탁기와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냉동기기, 전자 디스플레이, 용접 장비, 진공청소기,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장치, 휴대전화·무선전화기·태블릿, 의류건조기, 경량 이동수단용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EU 차원에서는 위임지침(EU) 2026/74에 따라 가정용 국소 난방기가 추가되었습니다. EU 회원국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이 확대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범위는 더 좁아집니다. 진공청소기의 경우 부속서 II는 에코디자인 규정(EU) 제666/2013호를 참조합니다. 이 규정은 전원 연결식 제품에 적용되며, 배터리식(무선) 청소기와 로봇청소기는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제1조 제2항). 따라서 현재로서는 로봇청소기와 물걸레 로봇에 대해 BGB 제479b조에 따른 제조사 의무가 없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의무는 배터리의 분리와 교체로 한정됩니다. 의무 기간은 해당 규정이 정한 예비 부품 공급 기간에 따릅니다. 입법 이유서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예로 들어 시장 출시 종료 후 7년을 제시합니다.
이 범위에서 제조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
- 합리적인 기간 안에 무상 또는 적정한 대가로 수리(BGB 제479b조)
- 다른 수리업체나 고객 본인이 이전에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하지 않을 것(제479b조 제2항)
- 수리를 단념하게 만들지 않는 가격으로 예비 부품과 공구 제공(제479c조)
- 수리 서비스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적인 수리의 참고 가격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제479d조)
- 수리를 방해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을 쓰지 않을 것. 정품, 중고, 호환 또는 3D 프린팅 부품을 쓰는 독립 수리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제479e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이 규정에서 벗어난 약정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BGB 제479g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할 | 의무 | 근거 |
|---|---|---|
| 부속서 II 제품의 제조사 | 요청 시 수리, 적정 가격의 예비 부품, 정보 및 참고 가격 제공, 기술적 수리 장벽 금지 | BGB 제479b조부터 제479e조까지 |
| EU 내 수권대리인, 없으면 수입업체, 그다음 유통업체 | 제조사가 EU 밖에 있는 경우 위 의무를 대신 부담 | BGB 제479f조 |
| 소비자 대상 판매자 | 추완이행 전 선택권과 시효 연장 안내, 수리 후 12개월 추가 책임 | BGB 제475조 제4항, 제475e조 제5항 |
| 모든 수리업체(제조사·판매자 포함) | 소비자에게 유럽 수리 정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님 | EGBGB 제245조 |
EU 밖에 본사를 둔 한국 제조사라면 두 번째 행을 특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U 내 수권대리인이 없으면 의무는 수입업체에, 수입업체도 없으면 유통업체에 넘어갑니다.
외부 수리 파트너
제조사가 직접 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은 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제5조 제1항).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이 경우 제조사는 파트너의 과실에 대해 자신의 과실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BGB 제278조). EU 밖 제조사를 대신해 의무를 지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로 직접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는 그대로 남지만, 실제 작업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와의 계약에는 서비스 범위, 처리 기간(리드타임), ‘적정한 대가’의 가격 산정 방식, 예비 부품 공급, 그리고 나중에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는 원하는 수리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5조 제8항).
운영 파트너 PST
PST는 25년 넘게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애프터서비스를 맡아 왔습니다. 독일 하일리겐하우스(Heiligenhaus) 사업장에서 90명 이상의 직원이 연간 500,000건 이상의 서비스 건을 처리합니다. PST는 범위, 권한, 책임이 합의된 경우 정해진 수리·부품·물류·문서화 프로세스를 운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사 제품이 제조사 의무의 대상인지,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는 수리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에게는 문의 양식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독일 법률 상황을 반영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