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 repair — precision soldering on a circuit board

수리 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그 뒤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 독일에서 EU 수리 지침을 전환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탁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부속서 II 제품의 제조사는 법정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수리해야 합니다. PST는 외부 파트너로서 수리, 부품 관리, 문서화를 담당합니다.

23.07.2026
독일 시행일
2024/1799
EU 수리 지침
10+
부속서 II 제품군
+12개월
수리 후 시효 연장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 수리권

지침(EU) 2024/1799를 전환한 2026년 7월 16일자 독일 법률(연방법률관보 BGBl. 2026 I 제212호)이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속서 II 제품군에 속하는 상품의 경우, 제조사는 법정 보증 범위 밖에서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해야 합니다(독일 민법 BGB 제479a조~제479g조). 수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대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품은 수리를 단념하게 만들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리의 참고 가격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정 보증 기간 내에서도 수리가 더 유리해집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선택하면 하자로 인한 청구권의 원래 소멸시효가 1회에 한해 12개월 연장됩니다(BGB 제475e조 제5항). 이는 2026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적용됩니다. 수리업체는 유럽 수리 정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PST — circuit board inspection

제조사 수리 의무가 적용되는 제품군

제조사의 수리 의무는 지침 부속서 II에 열거된 제품군에만, 그리고 그곳에 명시된 EU 제품 규정이 수리 가능성을 요구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EU 차원에서는 가정용 국소 난방기가 추가되었습니다(위임지침(EU) 2026/74).

01

세탁기, 세탁건조기 및 의류건조기

02

식기세척기

03

냉장고 및 냉동고

04

전원 연결식 진공청소기(무선 청소기·로봇청소기 제외)

05

스마트폰, 무선전화 및 태블릿

06

전자 디스플레이: 모니터 및 TV

07

서버 및 데이터 스토리지

08

용접 장비

09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배터리 교체만

해당 대상: 제조사EU 역외 제조사의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애프터서비스 및 수리 서비스 제공사

수리 의무를 실무로 구현

제조사는 수리를 외부 파트너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와 책임은 제조사에게 남습니다(BGB 제278조). PST는 범위, 권한, 책임이 합의된 경우 정해진 수리·부품·물류·문서화 프로세스를 운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처럼 부속서 II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는 법정 제조사 수리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수리는 서비스 및 상업 보증의 문제로 남습니다. PST는 두 영역을 모두 지원합니다.

01

접수 및 진단

체계적인 접수, 결함 분석, 견적 — 고객을 위한 단일 창구.

02

기술 점검

숙련된 기술자의 정확한 평가, 기능 및 안전 테스트 포함.

03

부품 관리

필요 부품의 조달, 재고 확보 및 공급을 귀사의 부품 체계에 맞춰 수행.

04

수리 수행

디스플레이부터 기판까지 전문 수리 — 스마트폰부터 가전까지.

05

품질 관리

최종 검사 및 기능 보증으로 모든 기기를 검증 후 반환.

06

문서화 및 상태

추적 가능한 수리 데이터와 투명한 상태 안내로 처리 기간과 수행 작업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7

배송 및 반품 처리

수거, 배송, 반품 물류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귀사의 프로세스에 통합.

08

보증 및 선의 처리

법정 보증, 상업 보증, 선의 처리를 깔끔하게 수행 — 지원팀 부담 경감.

09

리퍼브 및 재판매

폐기 대신 리퍼브하고 재판매를 준비.

TV repair Precision craftsmanship Electronics repair Circuit board close-up
PST — refurbishment and quality assurance

체계적인 수리 프로세스는 성과로 이어집니다

의무는 이미 시행 중
2026년 7월 23일부터 소비자는 부속서 II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가격, 처리 기간에 대한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고객 만족
전면 교체로 인한 불만 대신 빠르고 투명한 수리.
교체 감소
교체 대신 수리는 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보호합니다.
더 긴 책임 기간 대비
법정 보증 내에서 수리하면 소멸시효가 1회에 한해 12개월 연장됩니다. 높은 수리 품질은 재클레임 위험을 줄입니다.
향상된 지속가능성
수리는 전자폐기물을 줄이고 ESG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합니다.
강화된 시장 지위
견고한 서비스·부품 프로세스가 경쟁 우위가 됩니다.

수리권 — 간단 정리

수리권이란 무엇인가요?

수리권은 상품 수리 촉진에 관한 공통 규칙을 정한 지침(EU) 2024/1799를 말합니다. 결함 있는 기기가 교체되기보다 더 자주 수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독일은 민법(BGB)과 민법시행법(EGBGB)을 개정한 2026년 7월 16일자 법률로 이를 전환했습니다.

독일에서 수리권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전환 법률은 2026년 7월 22일 연방법률관보에 공포되었고(BGBl. 2026 I 제212호)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매법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적용됩니다.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제조사의 수리 의무는 구매일과 관계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되지만, 해당 EU 제품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어떤 제품에 제조사 수리 의무가 적용되나요?

지침 부속서 II에 열거된 제품군의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가정용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기기, 전자 디스플레이, 용접 장비, 진공청소기,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제품, 휴대전화·무선전화·태블릿, 가정용 의류건조기, 경량 운송수단용 배터리가 들어간 상품이 해당됩니다. EU 차원에서는 가정용 국소 난방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전원 연결식만 해당하며 무선 청소기와 로봇청소기는 제외됩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분리 및 교체로 의무가 제한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리 의무는 없습니다.

제조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요청하면 법정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대가로 수리해야 합니다(BGB 제479b조). 다른 수리업체가 이전에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품은 수리를 단념하게 만들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고(제479c조), 일반적인 수리의 참고 가격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제479d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로 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479e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보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비자가 하자에 대해 수리를 선택하면 하자로 인한 청구권의 원래 소멸시효가 1회에 한해 12개월 연장됩니다(BGB 제475e조 제5항).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이는 수리된 부품만이 아니라 물건 전체에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추완 이행 전에 선택권과 시효 연장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제475조 제4항), 수리 기간 동안 리퍼브 제품을 포함한 대체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75조 제6항). 이는 2026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적용됩니다.

수리업체는 유럽 수리 정보 양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식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EGBGB 제245조 제1절). 소비자에게 이 양식을 사용하는 업체는 내구성 있는 매체로 무상 제공하고, 가격 또는 최고 가격을 포함한 11개 필수 항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30일(달력일) 동안 그 제안에 구속됩니다. 필요한 진단 비용은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EU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제조사의 의무는 EU 내 권한 있는 대리인이 집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수입업자가, 수입업자도 없으면 유통업자가 의무를 집니다(BGB 제479f조). 즉 수입업자와 소매업체는 이 순서에 따라서만 제조사를 대신하며, 이들도 수리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매업체는 판매자로서 BGB 제475조 및 제475e조의 새로운 정보 제공 및 보증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조사는 수리를 외부 파트너에게 맡길 수 있나요?

네. 지침은 하도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제5조 제1항). 의무는 제조사에게 남으며, 제조사는 파트너의 과실에 대해 자신의 과실과 같이 책임을 집니다(BGB 제278조). PST는 범위, 권한, 책임이 합의된 경우 정해진 수리·부품·물류·문서화 프로세스를 운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처럼 부속서 II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는 법정 제조사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수리는 서비스 또는 상업 보증의 문제로 남으며, PST가 이 역시 담당합니다.

귀사의 수리 프로세스는 새로운 법적 요건에 맞습니까?

귀사의 수리·부품·문서화 프로세스를 운영 관점에서 점검하고, 독일 및 유럽 시장을 위한 서비스 파트너 모델을 함께 구축합니다. 어떤 제품이 제조사 수리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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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독일의 법적 상황(2026년 7월 16일자 법률, BGBl. 2026 I 제212호)을 설명하며, 다른 EU 회원국에는 각국의 전환 법률이 적용됩니다. 기업은 자사 제품이 제조사 수리 의무에 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